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(이O천)
작성일 2022.08.04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571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2. 조치 및 공고내용: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
3. 공고기간: 2022. 08. 04. ~ 2022. 08. 26.(23일간)
4. 공고장소: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1. 공고결재문(이O천) 1부.
2. 직권조치공고자명부(이O천) 1부.
3. 직권조치결과공고문(이O천) 1부.
4. 반송우편물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